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2017년/12월 (문단 편집) === 12월 7일 === * [[청와대]]가 12월 1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[[황찬현]] [[감사원장]]의 후임으로 [[최재형]] 사법연수원장을 [[http://www.nocutnews.co.kr/news/4888980|지명했다.]] 청와대는 이날 최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면서 "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할 적임자"라고 평가했다. 동시에 ‘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’을 엄격 적용해 검증한 만큼 큰 흠결이 없는 후보라고 밝혔다. * [[문재인]] 대통령이 [[노원구]]의 국내 첫 '에너지 제로 저택' 오픈 하우스 행사에 참석했다. 에너지 제로 주택은 기후변화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집중 육성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 주택으로 [[태양광]]이나 지열시스템 등 [[신재생 에너지]]를 이용해 에너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. 문 대통령은 입주기념 타일에 '행복한 마을에서 행복한 나라로! 에너지 제로 하우스 대통령 문재인'이라고 적었고 이어 입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. 이 날 문재인 대통령이 한 신혼부부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, 신혼부부의 아이가 문 대통령 취임식(5월 10일) 때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3&aid=0008330932|*]] * [[문재인]]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특별보고를 받았다.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특별 보고를 받는 것은 5년 9개월 만이다. [* 바꿔 말하면, [[박근혜 정부]] 때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뜻이 된다.] 문 대통령은 특별보고를 받으면서 “인권위원회의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”며 “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 또한,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인권기본법,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. 그리고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[[사형제]] 폐지와 [[양심적 병역거부]] 인정과 같은 사안에 기준과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32&aid=0002836928|*]] * [[MBC]] 사장에 [[뉴스타파]] [[최승호(언론인)|최승호]] PD가 임명되었다. [[이명박 정부]]의 언론 장악으로 MBC를 떠난지 1997일 만의 '복직'이다. 최 PD는 지난 1일 후보자 공개 정책 설명회에서 노사 공동재건위원회 구성을 약속했으며 각 분야에서 △ 뉴스 : 기계적 중립에 숨지 않는 본석과 비판을 담는 뉴스 △ 시사 : 탐사보도 부활 △드라마 : 공영방송 다운 품격 있는 드라마 제작 △ 예능 : 파일럿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실패할 자유 보장, 시즌제 도입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. 최승호 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13일 해임된 김장겸 전 MBC 사장의 잔여임기인 2020년 주주총회 때까지다. 최 사장은 "MBC가 긴 세월동안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 끼쳐드렸는데 다시 국민께 돌아가게 됐다"며 "중요한 책무를 맡았는데 꼭 다시 국민의 신뢰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소감을 밝혔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32&aid=0002836943|일문일답]] [br]이번 사장 선임에 [[더불어민주당]]과 [[정의당]]은 줏대 있는 공영방송,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3&aid=0008331185|당부]]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21&aid=0003088355|했고,]] [[국민의당(2016년)|국민의당]]은 개정된 방송법을 통해 MBC 사장을 선임 하는 것이 옳지만, 김장겸 사장의 부당노동행위로 공영방송이 장기간 파업 중인 상황에서 긴급구제조치 차원으로 이해하겠다며 시급히 MBC 정상화에 힘써 달라고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21&aid=0003088371|말했다]]. [[자유한국당]]은 뭐... 노조를 등에 없고 사장이 되었다며 공영방송이 노영(勞營)방송 됐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. 일부 여권 지지자들이 최승호 사장의 [[정치혐오]] 성향에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[* [[노종면]][[YTN]] 기자가 사장 선임 과정 중 낙방하자 청와대에 입김이 개입 된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 하기도 했다.] 최 사장은 오늘 공개 면접에서 “권력은 무조건 비판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는 일은 없다. 그리고 (사장이 될 경우) 앞으로 보도에 개입하면 안 된다”고 밝혔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28&aid=0002390055|*]] * 창군 이래 처음으로 [[대한민국 국방부]] 여성 대변인이 탄생했다. 국방부는 오늘 대변인에 최현수 [[국민일보]] 군사전문기자(부국장)를 임용했다. 최 기자는 지난 2002년 국방부 출입 첫 여기자로 2009년부터 첫 여성 군사전문기자로 활동해왔다. 국방부는 최현수 대변인 임명을 알리면서 "11일부로 단행되는 실·국장급 인사를 통해 국방부 본부 실장급 5개 전체 직위에 대한 문민화를 완료하고, 특히 국방부 최초로 민간 여성 언론인을 대변인에 임용함으로써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'국방부 문민화'의 이행과 '국방개혁'의 강력한 추진 여건을 마련했다"고 밝혔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21&aid=0003087729|*]] * [[경찰개혁위원회]]가 [[검경 수사권 조정]]의 내용을 담은 수사구조 개편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. 개혁위는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지적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보완수사요청권을 보장 하는 방향으로 수사구조를 개편 할 것을 권고했다. 또한, 이번 권고안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영장독점권의 폐기하는 등의 ~~검찰의 절대 인정 안 할~~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. 사실 내용 자체는 지금 까지 경찰의 주장과 큰 차이 없으나, 형사소송법 전문가, 언론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'외부자 단체'가 경찰 주장에 힘을 실어 주어 경찰 내부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79&aid=0003042295|*]] * 법무검찰개혁위가 [[대한민국 법무부]]에게 검찰의 심야 조사, 기습 출석통보 등의 인권 침해 요소가 강한 관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. 개혁위는 최소 오후 8시까지는 조사를 끝내고, 부득이하게 조사를 계속해야 할 경우 조서 열람까지 오후 11시에 모두 마칠 것, 즉 밤샘 조사를 금하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현재처럼 하루 전 '기습' 소환 통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9가지의 인권보장 강화 권고안을 법무부에 최근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됐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2&oid=001&aid=0009734646|*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